(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 척결을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내년부터 종전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진행한 불법 대부업 수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 미등록 대부 행위 ▲ 미등록 대부업 광고 ▲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 등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 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수사 확대와 함께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로 고통받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기로 수사 목표를 정했다"며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최근 2년 동안 모두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한 일당은 연이자 3만8천%를 상회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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