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관련 허위사실 발언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동훈 대표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도 3건에 대해 합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2022년 9월 첫 변론 뒤 유 전 이사장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다가 지난 3월 재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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