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발표…"尹 형사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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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발표…"尹 형사 고발할 것"

프라임경제 2024-12-04 10:3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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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4일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이하 탄추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함께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앞서 11월20일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초안과 달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단일 사유로만 작성됐다.

탄액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적시했다.

헌법 제77조 1항에는 계엄의 요건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 점을 근거로 이번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징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점,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한 점 등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점도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하야건 탄핵이건 형사 고발은 돼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 분담한 자들도 모두 처벌돼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에 전부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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