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해제에도…주한미대사관 "재택근무, 자녀 등교 제한"

계엄령 해제에도…주한미대사관 "재택근무, 자녀 등교 제한"

이데일리 2024-12-04 10:3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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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주한 미대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두고 한국 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긴급 공지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관련 안내문(사진=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갈무리)




4일 주한 미대사관은 홈페이지에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미국 시민을 위한 지침’ 제하의 긴급 안내문을 올렸다.

주한 미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선언 이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며 “미국 시민은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상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 미대사관은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을 피하고 많은 군중, 집회, 시위 또는 집회 근처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평화적으로 계획된 시위조차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비자 면접 등 영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12월 4일,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권자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일상적인 영사 약속을 취소한다”며 “아울러 12월 4일부터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극대화하고 주한미국대사관 자녀들의 대면 등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내 거주하는 미국 시민을 위한 안내 조치로 현지 뉴스를 지켜보고 정부와 지방 당국의 안내를 따르라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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