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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4일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물음엔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그런 취지를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민들을 향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과정상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후에 어떤 절차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또 위헌 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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