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출근길 지난밤 계엄 선포에 관한 취재진의 물음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고위 공직자 탄핵사건 등 헌법 재판을 다루는 최고 법원이다. 이날 새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어 추후 이 안건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