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2~3시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 동조했던 국무위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각 국무위원이 될 것 같다”면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역시 고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동조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확인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시사했다. 그는“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세 사람이 지목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 다음에 군을 실제 동원한, 군부대 명령을 내린 사람 고위 장성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확인 후에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만든 탄핵소추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탄핵 이유로는 헌법 제 77조·형법 제 87조·91조에 명시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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