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지난 10월 서울거래 비상장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에 대한 특허 무효를 심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서울거래의 특허권은 무효가 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심결로 두나무와 서울거래 비상장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허 무효 심결이 나면서 업계에서도 서울거래 측에서 그간 두나무를 향해 지속적으로 제기히던 표절 의혹, 피해 호소 주장이 '타사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내기'였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허 무효 심결의 이유는 '이미 세상에 공개돼 있는 기술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허 심판원은 서울거래의 특허발명이 국내 상장 주식시장의 증권 거래, 미국 전자 블록 거래, K-OTC 비상장 주식 거래 등 기존에 통용된 기술과 차이가 없으며 서비스 고도화 측면에서 통상의 기술자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도출해 낼 수 있기에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 3년전에도 서울거래 측에서 먼저 언론을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오히려 후발 주자인 서울거래 비상장이 선발 주자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기능과 서비스 명칭, UX·UI를 광범위하게 차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올해 5월, 서울거래는 또다시 3년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두나무 측에서는 차라리 올바른 방향으로 시비를 가리고 싶다며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거래는 앞서 진행된 특허 가처분 신청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또한 "서울거래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서울거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분쟁 대상이 된 기능으로 인한 유의미한 이용자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부디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으로 하루 빨리 증권플러스 비상장 본연의 역할인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비상장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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