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을 시사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무총리, 각부의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입법부(국회의원)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행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적인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인원 절반이 동의해야 통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 (사퇴 등으로 인한 공석 제외)이므로 최소 100명이 발의에 동의해야 하며, 탄핵이 발의되면 72시간 내에 재적인원의 절반인 15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가결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타당성 여부와 탄핵 대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심사를 하여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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