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끝 아닐 수 있다"…이승만, '경비계엄 재선포' 사례

"계엄해제 끝 아닐 수 있다"…이승만, '경비계엄 재선포' 사례

이데일리 2024-12-04 08:5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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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강성현(사진) 성공회대 부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사논문을 포함해 계엄과 관련한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교수는 4일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하자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인 적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몇 개월 후 다시 경비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경비계엄으로 전환된 것은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었을 뿐 계엄상태라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엄상태가 선포된 공간은 헌법(적 기본권)의 효력이 정지된 법의 공백 공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김용현 국방장관 등과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고, 합참의장이 아닌 육국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 임명했으며, 곧바로 계엄사령관 명의의 계엄 포고 1호가 발포됐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전군 지휘관회의를 가졌고, 공수부대, 수방사 소속 부대들 일부가 헬기,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무장한 소수 공수부대원들이 국회 본청 내 진입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예상했던 대로 빠르게 야당 중심의 국회가 대응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긴급권(긴급명령, 계엄법 등)의 민주화가 왜 필요한지 모든 시민이 지켜보고 교육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강 교수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기 약 7~8시간 전인 3일 오후 3시 대학원 냉전평화연구 수업에서 계엄법과 비상사태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다뤘다고 한다. 그는 당시 수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계엄 선포를 시도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과연 윤 대통령에 의한 계엄 선포가 가능할까를 논의했다”며 “긴급 뉴스속보를 봤을 때 등골이 서늘했다”고 전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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