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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다.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대통령은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진압적인 비상조치로 해야 하고 예방적인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위헌을 넘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더 나아가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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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면 군부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는 정당성, 즉 명분은 소멸한다”며 “사형 내지 무기 징역 판결을 감수하고라도 명분 없는 반헌법적 쿠데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탱크를 몰고 서울로 들어올 군부 지휘관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8개 언론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질서 파괴”라며 “비상계엄을 철회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과거 비상계엄 선포 사례는 여순사건(1948년), 한국전쟁(1950년), 5·16 군사정변(1961년) 등이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 군사독재 시기의 계엄령과 달리 헌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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