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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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청년투데이 2024-12-04 07:1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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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국회방송갈무리)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국회방송갈무리)

[청년투데이=최문봉 기자] 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은 모두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여러분께서는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으니 걱정하시지  말라"면서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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