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법파괴범죄' 피의자 윤석열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 물을 것"

민변 "'헌법파괴범죄' 피의자 윤석열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 물을 것"

아주경제 2024-12-04 05:4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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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로고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로고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긴급 성명을 통해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국회는 4일 오전 1시1분경 윤 대통령의 3일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애초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면서 "나아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서도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77조 제5항이 대통령에게 지체 없는 해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명시적 해제 선포가 없더라도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터 잡은 포고령 등 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우리는 4일 오전 1시경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효력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정지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변은 위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이에 부수된 군 등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임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효력정지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선포와 이에 터잡은 포고령 공고 등의 공권력 행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파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 윤 대통령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국회와 관계 기관들은 조속히 헌법과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그에게 동조한 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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