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 선포, 국권 문란 목적의 폭동…내란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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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 선포, 국권 문란 목적의 폭동…내란죄 수사해야"

내외일보 2024-12-04 05:45:00 신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내외일보] 윤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을 향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 계엄 시에 여러 가지 권리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있지만, 정부나 법원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돼있다"며 "그 의미는 국회에 대해선 함부로 기능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오늘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막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군인이 망치와 개머리판을 이용해 깨고 국회에 난입한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국회의 권능 배제 를 위해 폭력과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긴 때문에 명백하게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과, 내란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 결찰, 검찰 등은 당장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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