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4시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상에 비상계엄 시에도 여러 기관의 권리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오늘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우리 군이 개머리판과 해머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고 2층과 3층을 찾아다니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체포하려는 행동"은 "국회의 권능 배제를 위해 폭력과 폭동을 일으킨 것이기에 명백한 내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군 경 등 모든 수사기관이 당장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라인인 '충암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신뢰하는 군의 세력들에 의해 친위 쿠데타가 만들어지고 내란이 음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4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번 병력들은 극소수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 일부와 특전사 요원들로 보인다"며 "실제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면 계엄의 칼을 뺄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무도하고 황당하게 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행위를 막았는데..." 이는 내란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았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77조1항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며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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