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국무총리실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전날 오후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에 수용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오후 11시부터 시행된 계엄 체제는 국회의원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새벽 1시 본회의에서 해제요구안이 상정됐고, 참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한국 헌정 사상 가장 짧은 기간의 계엄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79년 12·12 사태 이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됐던 계엄령이 9개월간 지속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이다. 또한 2016년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검토 논란이 있었으나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과도 대조된다.
계엄군은 국회의 해제 결정 직후 곧바로 철수했으며, 일상적인 치안 체계가 즉시 복구되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상세한 경위와 향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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