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4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며 "오늘 오전 중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약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5항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일부 의원들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오전 11시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방부는 4일 새벽, 비상계엄 이후 내려진 비상소집령을 해제했다. 국방부는 "현 시각 부로 국방부 본부 비상 소집을 해제한다"며 전 직원의 퇴청을 허가했다. 이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1979년 12·12 사태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위기가 있었으며, 국회와 행정부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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