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여야 지도부 체포 시도 의혹이 제기되며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는 전날 새벽 1시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계엄령 사태를 연상케 하는 상황으로,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 해제 권한은 국회에 있어,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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