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의 의미와 그 역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요구
윤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가 종북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포 이후, 국회는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22대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4일 새벽 본회의에서 재석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은 단시간 내에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인해 헌정 사상 가장 짧은 계엄 선포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의 역사와 과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계엄 선포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령은 총 11번 선포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정권 유지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한 것으로, 당시 비상계엄은 105일간 지속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제주 4·3 사건과 4·19 혁명 등 여러 차례 계엄령을 선포해 사회적 불안을 진압하려 했다.
박정희 정권에서도 계엄령이 여러 차례 선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뒤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엄령을 활용했다. 또한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유신 체제를 확립하며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과거 대부분의 계엄은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도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계엄령은 군부의 폭력적 진압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계엄 선포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번에도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신속한 해제 조치로 인해, 이번 계엄은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되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계엄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비상계엄의 의미와 향후 전망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의 경우,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계엄을 다루는 방식과, 이를 둘러싼 권력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회는 이를 신속히 해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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