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에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헌법 제77조 내용을 공유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지적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등의 헌법 제77조 내용을 이 의원은 직접 게재했다.
그러면서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제77조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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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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