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계엄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이 무효"라며, "이를 계기로 정상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이 있을 때까지 국회에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유사한 과거 사례로는 1979년 12·12 사태 당시의 계엄 확대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기의 비상계엄이 있었으며, 두 사례 모두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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