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한국 비상계엄령 2024'를 선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원 전원에게 긴급 소집 결정을 지시하여,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국회로 모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령이 시행된 절차는 명백히 불법이며, 국회의원 해산을 위해 계엄 사령부 군인을 동원하여 무력을 행사할 경우 이는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군과 기동대를 배치하여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며 전국적으로 포고령 제1호를 선언했다.
이날 윤대통령은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북한에 동조해 반국가 활동으로 정부를 마비시킨 상황이다"라고 비상 계엄령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이번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특권이며, 전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긴급 회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출범된 이후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의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판검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행정부 마저 마비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예산 처리와 마약범죄 단속, 치안 유지 등에 대한 주요 예산을 삭감하고 국가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천국, 민생 치안이 공황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도 다양한 예산을 삭감하며 예산 폭거로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세워진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반국가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북한의 공산 세력의 위혐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을 척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상 말미에서 윤 대통령은"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저를 믿어달라. 감사합니다"라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 비상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과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후, 즉시 육군 대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선임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포고령에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이 내용을 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계엄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 금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및 허위 선동 금지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음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과 여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긴급하게 계엄령 해지를 위해 국회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배치된 계엄군 군인과 민간인 간의 마찰이 있었으나, 부상자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지 2시간 40분 만인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에서는 재석 의원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국회의장실은 공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알렸다. 그러나 국회 문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령에 대해 서울대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 계엄령 선포였다"며 "만약 해제 결의에 반하여 군대를 움직일 경우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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