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윤 대통령은)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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