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가 정확히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는 판단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안 처리
특히 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신속하게 집결하며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공지한 뒤,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재석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안건이 신속하게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최단 시간에 실효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정 사상 11번째 계엄선포
이번 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등이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수·순천 사건'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됐다. 당시 계엄령은 105일간 유지됐다.
두 번째 계엄령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과거 대부분의 계엄은 정권 유지를 위해 선포됐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0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후, 1972년 집권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과 함께 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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