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군은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동원되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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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군은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동원되서는 안돼"

포인트경제 2024-12-04 01:4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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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당부"

[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갈무리

4일 새벽 1시 경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라며 "군은 반헌법적인 계엄선포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군은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헌법적인 계엄선포가 초래할 안보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군의 임무이고 사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이후 4일 국회는 즉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계엄군은 4일 오전 12시께 국회 경내에 도착해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본청 출입문 곳곳에서 민주당 보좌진 수십명이 계엄군을 막으면서 40여분 간 대치가 이어졌다. 본청 안에 있던 보좌진 및 관계자들은 나무 문짝, 대형 화분,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1층과 2층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러자 계엄군은 2층 국민의힘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창문을 깨고 외부에서 강제 진입했고, 당직자들이 계엄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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