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군을 동원한 자, 군의 동원을 지시한 자, 부대를 움직인 자 모두는 군사 반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내린 절차가 법률에 맞는지,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둘 다 아니라고 본다"며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최소 두 사람은 비상계엄령을 반포한 자체로 처벌받아야 하고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몰려 군·경찰과 대치했다. 국회 경내에선 헬기를 타고 진입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본관 건물 내로 진입했다. 무장한 계엄군은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퇴각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