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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대표와 이 대표가 만나 악수를 건넨 뒤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된 것” 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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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이에 국회는 418회 정기국회 15차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반은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150명의 찬성이 있으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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