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01:00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재석190 찬성190..."비상계엄 선포 무효"

[2보] 01:00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재석190 찬성190..."비상계엄 선포 무효"

폴리뉴스 2024-12-04 01:04:05 신고

국회가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8명 등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0표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원식 의장은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의장실은 입장문을 통해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무효됐다"며 "대통령은 즉각해제해야 한다. 군인들도 경내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다.

[1보] 00:48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였다. 현재 계엄해제 정족수 150명이 충족된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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