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본회의 개최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을 긴급 소집하자 한동훈 대표 등 친한(한동훈)계는 국회에 모였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및 친윤(윤석열)계는 중앙당사로 향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계엄해제가 가능하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12시 30분께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 (국회에) 못 들어가게 지금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한동훈) 당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문제를)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본회의장에 모여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내 여당 의원이 몇 명 모였냐는 질문에 "한 15분 정도 모이신 것 같다. 한동훈 대표는 이거 무조건 (국회에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사로 가는 건 알 수 없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본청) 못 오게 자꾸 딴데로 문자 돌리고 있다"며 "(당사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추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합류를 막기 위해 본청이 아닌 중앙당사로 모이게 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회의 해제요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가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이 특정 목적을 위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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