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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의 지시로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상적인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이 통상 절차에 준해 진행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이날 오전 일찍 청사로 나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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