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힌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계엄 해제 정족수 이상인 국회의원 150명이 소집됐다. 본회의는 곧 시작될 예정이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즉 여야 의원 150명 이상이 모여 의결하면 계엄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70여명의 의원들이 국회에 집결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필두로 여당 의원들도 여의도 당사로 집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 선포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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