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발동했다. 계엄사는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이날 밤 11시 계엄사령부는 계엄사령관이 된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포고령을 내렸다.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정치활동 일체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집회 금지 △의료인 복귀 △반국가세력 제외한 일반국민 불편 최소화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총 6개항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은 경비계엄과 달리 '적과 교전 상태'를 적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원 국회 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동된 계엄령은 총 10번으로 △이승만 정권 4번 △박정희 정권 당시 4번 △전두환 정권 1번 등이다. 최장 계엄 기간은 총 569일로, 1961년 5.6 군사정변으로 전국 계엄이 선포됐다.
가장 최근 있었던 계엄은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지역 계엄 조치가 내려진 뒤 전국으로 확대, 1980년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 9월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시 한 대표는 이 대표 의혹 제기에 "내 귀의 도청장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에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