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비상계엄 헌법 절차 따라 대응조치…군경 동요말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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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비상계엄 헌법 절차 따라 대응조치…군경 동요말라"(상보)

이데일리 2024-12-04 00:2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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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할 것”이라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3일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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