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등 조치 가능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계엄 해제 요구시 해제해야
"우리나라 국민성 모르나? 저러면 더 들고일어난다"
[포인트경제] 비상계엄(非常戒嚴). 전쟁이나 무력 충돌 등 국가비상사태에 행정과 사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담당하게 되는 제도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늦은 시각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기를 만든 1980년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의 서울에 선포한 계엄령이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출입은 사실상 통제됐다. 국회 앞에서는 시민과 유튜버 등이 모여 '계엄 취소'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시민들은 격앙된 표정으로 '무슨 계엄이냐' 하며 소리쳤다. 12시 13분께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 조치로 계엄법에 따라 향후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한 계엄사령관이 필요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엄 지역에서 동원과 징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한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국가보안법 상 죄목과 기타 군사상 법령에 규정된 죄 등을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
한편 시민들은 커뮤니티 등에 "대통령이 탄핵 안되려고 비상계엄 선포함. 난 혹시 몰라서 내일 집에만 있으련다. 무섭다", "난 내가 살면서 비상계엄을 겪을지 몰랐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가", "우리나라 국민성 모르나? 저러면 더 들고일어난다", "모든 나라가 한국 외면할 듯. 투자든 협력이든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 누가 여행 오겠나?"라며 비판과 함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40대 직장인은 "낮에 하면 국회의원들 다 나와서 반대할 거니 밤에 선포한 거냐?"라며 "연말연시에 모두가 따뜻하게 보내고 주변 이웃들을 돌아봐야 할 시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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