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개인 SNS를 통해 "1981년 이후 43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이 안된다"며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바로 이를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한 교수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가 성립한다"며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는자(군인, 경찰 포함)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웅 변호사도 개인 SNS에서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닌 국회 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계암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성립하고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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