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 간부회의 소집…경정급 이상 간부 대상

해양경찰청, 긴급 간부회의 소집…경정급 이상 간부 대상

연합뉴스 2024-12-04 00:04:34 신고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4일 해경청에 따르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 15분 본청 주무계장(경정급) 이상 간부들에게 긴급회의 소집령을 내렸다.

참석 대상 간부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본청 청사로 긴급히 이동했다.

해경 관계자는 "계엄 이후 전국 선박 운항 및 어선 조업 관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은 긴급회의 후에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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