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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앞으로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엄 상황이 회복되거나 국회의 요구로 계엄 해제 요구가 이뤄지기 전까진 국민들 역시 일상의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맡게 됐다.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을 보면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된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도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재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될 수 있다. 체제 전북 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포고령에 명시돼 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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