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3일 밤 11시부로 제1 포고령..."정치활동·집회 금지"

계엄사령부, 3일 밤 11시부로 제1 포고령..."정치활동·집회 금지"

머니S 2024-12-03 23:4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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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함께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대장이 계엄사령 포고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대장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함께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대장이 계엄사령 포고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대장의 모습. /사진=뉴스1

계엄사령부 "정치활동·집회 금지…위반자 영장없이 체포·처단"

3일 밤 11시부로 제1호 포고령…선량한 일반 국민 불편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함께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대장이 3일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사령 포고령을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계엄사령부(이하 계엄사)는 계엄사령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밤 11시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발표했다.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도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끝으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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