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박문각)에 따르면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가 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 긴급권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4·19 혁명(1960), 5·16 군사정변(1961), 6·3사태(1964), 10월 유신(1972),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 12·12 사태(1979), 5·18 민주화운동(1980) 등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박정희 정부 당시 가장 많은 4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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