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해상풍력 참여기업 협의체(협의체)는 3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를 향해 “근거없는 비방과 공격을 멈추고 협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이 불법 투입됐고, 설치시공업체가 선박법의 ‘카보타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낙월해상풍력 사업자가 외형상 한국 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에 지배되고 있고, 낙월해상풍력 사업자의 불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업체가 한빛해상풍력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국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해상풍력 공사장비는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된 장비”라며 “해당장비 운용을 위한 기술인력도 출입국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 및 거래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에서 일반적인 사항이고 위법 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낙월해상풍력은 대한전선, GS엔텍, 삼일C&S 등 국내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 해상풍력사업으로서 지난 3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정률이 30%에 이르는 등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낙월해상풍력사업에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회원사인 D전선, L일렉트릭, Y에너지솔루션 등이 기자재 공급 및 시공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회원사가 참여한 국내 최대규모의 낙월해상풍력사업을 공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고 피력했다.
협의체는 또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을 언급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협의체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비정상적 행태에서 벗어나 해상풍력산업에서 현안이 되는 계통문제 해소 등 산업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