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내 기후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스코프3(온실가스 기타 간접 배출량)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여전한 모습이다.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플랜1.5 등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코프3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됐으며 기후 공시에 대한 필요성과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추진을 요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스코프3은 탄소배출 산정 기준 중 하나다. 스코프1은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2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기준이다.
발제에 나선 한국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의 기후리스크에 대한 공시와 설명의무를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의 기후리스크 판단의 기본이 되는 기업 기후공시도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기업의 기후 리스크가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김 연구원은 기업기후(지속가능성공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하며 스코프3 공시(금융배출량 포함)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공시가 도입돼야 하며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감독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NH-Amundi 자산운용 ESG리서치 최용환 팀장은 “KSSB에서 8월 말까지 받은 ESG 공시 초안 결과를 보면 스코프3까지 포함한 의무 공시를 2년 안에 하자는 답변이 70%가 넘었다”라며 “스코프3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부소장은 “그동안 기후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발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현재) 금융위에서 국제상황이 세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드맵 발표를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코프3 도입이 상당기간 유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당국 관계자도 기후 공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스코프3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공시 의무가 가중되는 기업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장지원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다”라며 “오늘 기후 공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해주셨는데 금융당국 차원에서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천이 어려우면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후 공시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나 스코프3이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장 사무관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신중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금융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당시 간담회도 스코프3 배출량 공시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기업의 비용 문제 등으로 도입까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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