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