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삼양식품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규제 해제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규제 외교가 결실을 맺으며,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EO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검사를 강화해왔다. EO는 농산물의 훈증제와 살균제로 사용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비발암성 반응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자, EO 검사 강화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EO 및 2-클로로에탄올의 최대 잔류 수준을 증명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 규제는 수출 기간을 늘리고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한국산 라면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라면 수출액은 2021년 1,218만 달러(약 164억 원)에서 지난해 908만 달러(약 122억 원)로 25.5% 감소했다.
삼양식품은 작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 약 90억 원 상당의 라면을 수출했다. 오뚜기도 20억 원 규모로 수출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3일, 식약처의 규제외교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EO 관련 규제 해제로 인해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양식품은 식약처가 국내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며 인도네시아와의 신뢰를 쌓아 규제를 완화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도 국내 라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