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말 폭설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북부권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3일 충남도와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최대 40㎝가 넘는 유례 없는 폭설로 경기에서만 모두 6명이 숨졌다. 재산피해액도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 일부 지역도 폭설 피해를 입었다. 우선 충남 천안 성환읍의 경우 폭설로 인해 일부 농가의 축사 지붕이 무너지면서 젖소가 매몰되기도 했고 블루베리 농가에서는 하우스 시설, 방조망 시설 등이 완파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거봉·샤인 머스캣 주산지인 입장면에서도 70여곳에 달하는 포도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붕괴하면서 6만 6115㎡ 면적의 포도 농장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은 “대규모 재난으로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신속한 지원 없이는 피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큰 만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음성, 진천 역시 폭설로 인한 적잖은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바라는 상황이다. 폭설 기간 음성엔 최대 27.1㎝, 진천은 38.4㎝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피해 복구를 위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는 8일까지 피해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추가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지역 주민은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의 감면·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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