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밤 11시30분쯤 충남 부여 자택에서 아내 B씨(54)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18일 전남 고흥군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자신이 운전하는 포크레인으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 앞과 뒤에 있는 땅을 파 차량 위로 흙으로 덮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의 외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겼고 A씨의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1월 B씨가 A씨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를 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살인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특수협박으로 재판받던 중 살인 범행까지 나아갔고 이전에도 수십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보면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