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약 거래 종결일(납입일)을 11일로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신주 인수 대금은 총 1조5000억원으로 대한항공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하고 남은 8000억원을 납입하며 거래를 종결하게 된다. 거래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심사를 마무리했다. 독점 해소요인이 갖춰졌다고 본 것이다. 이후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DOJ)에 EC의 기업결합 승인 결과 및 아시아나 신주 인수계획을 보고했다. DOJ는 별다른 승인을 하지 않지만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건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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