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혐의로 코스닥 상장 건설사 전 대표 최모(5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의 최대 주주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옛 중앙디앤엠)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중앙첨단소재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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