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친구인 B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빌려 사용하던 중 우연히 클라우드에 B씨가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발견했다. 성착취물을 발견한 A씨는 B씨에게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전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B씨가 중·고교 여자 동창 3명의 SNS를 통해 확보한 사진으로 제작했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보내주면 1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말해 B씨로부터 다른 지인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받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500만원을 그대로 빼앗았고 지난 8월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B씨는 협박이 계속되자 A씨를 공갈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SNS에 유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한 후 B씨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저장·소지·유포·재유포 등을 한 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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