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망상에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6년 확정

"왜 무시해"… 망상에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6년 확정

머니S 2024-12-03 17:2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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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2019년 11월 성북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폴리스라인이 둘린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이웃이 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2019년 11월 성북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폴리스라인이 둘린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옆집에서 소음을 내는 것으로 오인해 손도끼로 겁을 주려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지역 법조계는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전 4시쯤 충남 예산군에서 자신의 옆집 이웃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관문 열쇠 구멍을 쑤시는 시늉을 하다 옆집에 살던 B씨(61)가 나오자 손도끼로 겁을 주다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기고 B씨가 렌트하고 있던 승용차 차 열쇠를 갖고 나와 차량까지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에 벽을 치고 소리를 내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무렵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다는 망상 내지 환청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이후 조현병 등과 관련해 계속해서 치료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생명을 침해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만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판결에 불복해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를 제기하지 않으며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양형에 반영할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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