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신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에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신협에 부동산·건설업 편중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를 내렸다.
지난 6월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신협중앙회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초과한 신협조합과 관련해 단순히 감축계획서만 제출 받을 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부동산·건설업 각각에 대한 대출이 총액 중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출의 합계가 조합 대출 총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그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한도를 초과한 조합의 여신업무 관련 전산 통제 등을 실시하고 부실화된 채권을 매각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과 이행현황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신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한 한도 관리를 강화를 지시했다. 거액여신 한도를 초과한 신협조합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하지만 여전히 일부 조합은 지난해 말 목표 해소율에 미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5월부터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거액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거액여신 취급을 제한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축소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신협이 담보부동산의 화재공제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가입금액을 내규보다 높은 금액으로 설계해 채무자에게 공제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다 징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고객 설명절차 강화 및 수수료 보상체계 변경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협중앙회의 유동성 관리도 미흡했다. 중앙회의 신용회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분석하고 조합 유동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회의 위기상황 대응방안만을 마련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부 PF 대출이 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부실채권 대손상각 관련 사후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협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 PF대출이 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은 분류 체계를 정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가 끝난 건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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